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를 별거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일방이 비상장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면, 해당 주식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별거 시점과 실질적인 혼인파탄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두 번째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과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의뢰인이 공동사업에 기여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서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첫 번째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 배우자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과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법인 전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회사 지분과 경영권에 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 중 일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첫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됐고, 법원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이번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상황에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부부가 함께 형성한 사업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개인사업은 별거 이후 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과정에서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을 전부 보유하게 되면서 의뢰인 명의로는 회사 지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혼인기간 중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주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취득됐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형성 과정에 의뢰인의 기여가 반영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 회사 주식의 가치는 약 22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법인 설립 이전 공동사업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을 재산분할 주장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측 재산분할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비상장주식이 별거 이후 법인 설립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별거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 형성된 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별거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부터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별거 이후 발생했다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새로운 혼인파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과 별거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재산분할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설립은 별거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회사의 기반이 된 개인사업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단독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별거 이후 설립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점이나 명의뿐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어떠한 경제적 기반에서 형성됐는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이 재산 가치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시점과 재산의 형성 경위, 기존 공동재산과의 연관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별거 이후 법인으로 전환됐더라도 그 전신인 개인사업이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성장했다면 법인주식의 가치에 기존 공동사업의 기여가 반영됐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취득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판단 내용과 이후 혼인관계 및 재산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이혼청구 기각 판결과 별거 이후 혼인파탄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 법인 설립 이전 공동사업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단독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기여와 앞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주식의 취득 시점뿐 아니라 그 주식이 나타내는 사업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대방과 함께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인 전환 이전에 형성된 거래 기반과 사업 운영의 성과까지 모두 별거 이후 상대방 혼자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법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 대상 판단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점과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 시점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공동사업 기여를 비상장주식 가치와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가족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 측 위자료 반소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입장과 재산분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쌍방이 위자료 청구를 각각 취하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 진행 중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의뢰인의 공동사업 기여, 혼인파탄 시점에 관한 쟁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강제조정결정상 금액의 두 배를 넘는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비상장주식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재산분할금 약 3억 8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던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의 정당한 분할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번째 이혼청구 기각 판결과 상대방 주장의 모순, 법인 설립 이전 의뢰인의 공동사업 기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단독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양측 위자료 청구를 각각 취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재판 중 약 1억 7천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종 판결에서는 그 두 배를 넘는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별거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혼인기간 중 공동사업 기여를 인정받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 후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명의와 취득 시점뿐 아니라 그 가치가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별거 이후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기존 사업의 가치가 법인주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이혼청구 기각 판결과 혼인파탄 시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법인 설립 이전 의뢰인의 공동사업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감정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판결에서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도 전부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기여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다투어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의 업종과 운영 배경, 당사자의 생활환경,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 별거 및 소송의 구체적인 기간, 회사 주식의 감정평가액, 강제조정결정상 금액, 최종 재산분할금 및 일부 사건 배경을 일반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핵심 판결 및 절차 결과인 첫 번째 이혼청구 기각 판결 확정,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쌍방 위자료 청구 취하를 통한 상대방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금액의 두 배를 넘는 재산분할금 인정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