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임신 중 알게 된 남편의 불륜으로 두 번째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결혼 5년 차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임신 막 달쯤,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의 태도가 수상해 알아보니 여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고, 회사도 옮긴다는 남편의 말에 용서를 하고 상대 여직원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여 연락을 하니 한번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정말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지 도움을 요청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과거에는 외도나 불륜 등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죄명은 사라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방문, 애정표현을 말할 수 있겠고,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상위의 개념이기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반드시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다만, 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외도를 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 혼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 상간자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대부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겠다.
또한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실제로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효가 있어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혼을 이미 한 이후라고 해도 기한만 준수한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상간녀 소송 등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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