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기보다는 적정한 범위로 조정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까지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 협의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까지 별개로 검토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현실도 함께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 조정을 거쳐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종 1억 원을 수령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으며, 양육비도 매월 55만 원씩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 실수령 1억 원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 등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은 2,000만 원으로 정리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1억 원을 지급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매월 55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수준이 적정한지와 별도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재산분할 권리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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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은 별도로 조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정행위 상대방 등을 상대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따른 위자료를 부담할 의사는 있었지만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위자료 수준에서 전체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분할은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재산관계는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역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생활기반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만이 아니라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기적인 비용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변론에 들어가기 전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과 자녀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변론이 장기간 진행되기 전에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 양측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두 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위자료 부담액과 재산분할금을 각각 구체화했고,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 조건도 함께 협의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됐습니다.
각 금액을 반영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정리한 결과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매월 5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재산관계뿐 아니라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조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료에 친권·양육권의 구체적인 최종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아 공개본에서도 별도의 결과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과 자녀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혼사건에서는 위자료 책임에 집중하다 보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까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쟁점은 판단기준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각각 분리해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종 1억 원을 확보하고, 매월 55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