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와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당장 이혼하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고 실제 교제기간도 길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 이전까지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정황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자료, 실제 교제기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교제기간도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 경위,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식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업무상 교류를 이어오다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어린 자녀와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이혼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또 실제 교제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는 항변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등장하기 전까지 의뢰인 가족이 혼인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정황을 정리하고,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관계에서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의 주장과 비교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녀와 가족상황을 고려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부정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혼인관계 등에 관한 주장을 심리한 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한 기존 혼인파탄과 교제기간 등의 사정을 포함해 법원이 사건 전체를 심리한 뒤 정한 손해배상액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이전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가족이 기존에 혼인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정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부정행위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