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다면 원심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기여도도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꼼꼼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실심 변론 종결 직전 변동된 시세 부분까지 서증을 제출하여, 최근의 시세를 기준으로 원심 재산분할명세표를 변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도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를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