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짧은 혼인생활 이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지만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신분 관련 협조와 양육비 문제를 연결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까지 제기됐고, 자신의 소득을 낮게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 제출된 소득자료의 적정성, 상대방의 국내 재산 등 실제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과거양육비 4,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3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친권·양육권 지정 · 과거양육비 4,000만 원 · 월 130만 원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이 인정됐고, 장래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짧은 혼인생활 뒤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어린 자녀는 의뢰인이 직접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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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녀의 신분 문제와 양육비를 함께 협상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건 초기 조정과정에서 자녀의 해외 신분 관련 협조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국적이나 신분에 관한 문제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각각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기간과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친생자관계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 상대방은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도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이혼과 양육 관련 분쟁 외에 추가적인 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도의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와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별거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가 시작된 이후 사실상 혼자 자녀의 일상생활과 양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실제 양육기간과 자녀를 위해 부담해 온 비용,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내역 등을 정리해 과거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자료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을 근거로 높은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숫자만으로 경제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직업과 실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가 전체 경제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는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득자료의 신빙성과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상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한 시점의 소득자료만이 아니라 실제 소득능력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실제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낮은 신고소득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별거 이후 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와 현재의 양육환경, 자녀의 생활안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앞으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과거양육비 4,000만 원과 월 13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별거 이후의 양육상황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이 인정됐고, 향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장래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자료상 액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나 자녀의 해외 신분 문제와 양육비를 협상조건으로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각 쟁점은 자녀의 현재 생활과 부모의 실제 양육능력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사실과 미지급 양육비,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자료의 적정성 및 국내 재산상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양육비 4,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3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과거양육비와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 쟁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