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 및 혼인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고, 별도로 폭행 혐의에 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의뢰인이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형성과정,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이혼 이후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그 결과 상속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공동재산은 50%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피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특유재산 제외 · 기여도 50% · 이혼조정 성립
공동명의 주택은 처분비용 등을 정산한 뒤 절반씩 나누고, 의뢰인이 별도로 보유한 현금성 재산은 전부를 분할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의뢰인의 형사 피소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40년이 넘는 혼인관계에서 이혼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혼인관계 종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각각의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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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별도로 상속받은 현금재산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의뢰인 명의의 상당한 현금성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뢰인이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어, 단순히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0년 장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재산이 언제 취득됐는지, 재원의 출처가 무엇이었는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과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축적한 소득이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 여부는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시기, 혼인기간,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분할범위를 조정했습니다.
황혼이혼 이후 의뢰인의 생활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속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었고, 장기간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각자가 별도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재산이 형성된 과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향후 경제생활 및 이혼 이후의 생활기반 등 조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조정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절반씩, 별도 현금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의뢰인 명의의 현금성 재산을 구분해 협의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한 뒤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각자 절반씩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분을 포함한 별도 현금재산에 대해서는 전체를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50% 기여도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조정과 별도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별개의 사건과 관련해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혐의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가사절차를 넘어 형사절차까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이나 이혼조건을 형사고소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가사사건과 각각의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후 이혼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각자의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피소된 형사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부는 공동재산의 분할방식과 별도 현금재산의 처리 등을 포함한 이혼조건에 합의했고,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상당 부분 제외한 상태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50% 기여도가 반영됐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던 의뢰인의 형사 피소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포함한 관련 사정이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출처와 취득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혼인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별도로 취득한 재산인지, 언제 취득했고 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40년이 넘는 혼인기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취득시기와 형성과정,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이혼 이후 생활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별 분할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을 상당 부분 제외하고 공동재산은 50%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황혼이혼에서 상속재산과 공동재산의 분할범위가 문제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