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은 2억 원을 넘었고, 의뢰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존재해 외형상 상당한 재산분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명의상 부동산의 숫자와 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시점,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반영한 실제 순재산가치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해 총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2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 가운데 약 90%에 가까운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2억 원 이상 청구 → 3,000만 원 조정 성립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유재산성과 다른 부동산의 대출부담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해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이혼과 2억 원 넘는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받으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전체 청구금액은 2억 원을 넘었고 의뢰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류상 재산만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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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약 2년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약 2년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부동산까지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전체 분할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재원이 부부 공동의 형성재산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증여라는 점과 취득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할 때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취득경위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언제나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원인뿐 아니라 혼인기간, 취득시점,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들도 시가만 보면 실제 재산가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들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출금이 설정돼 있어 시가 전체를 의뢰인의 순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반영해 실제 순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각 부동산의 명목상 가치와 실제로 남는 재산가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명의상 재산이 많다는 점과 실제 분할할 재산이 많다는 점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존재하는 부동산들을 기초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숫자나 외형적인 시가만으로 재산분할액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은 증여재산과 일반 형성재산을 구분하고, 각 부동산에 부담된 채무를 반영해 실제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범위가 상대방 주장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요 변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아동학대 등을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과 재산분할의 범위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가 중심이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에 관한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재산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과 대출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안을 좁혀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전체를 단순히 감액해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실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시점,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와 순가치를 설명해 상대방이 주장한 2억 원대 청구가 실제 재산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해 당사자 사이 금전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상대방이 최초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던 점과 비교하면 약 90%에 가까운 청구금액을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조정 성립은 법원이 모든 쟁점을 판결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판결을 통해 각 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가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금전지급 범위를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이 법원 판단으로 전부 특유재산에서 제외됐다고 표현하기보다, 증여재산의 성격과 대출을 반영한 실질 재산가치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최종 지급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명의보다 실제 재산형성과 순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본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가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 해당 재산에 연결된 채무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소 제기 약 2년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다른 부동산의 대출채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2억 원이 넘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서 최종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대출이 많은 재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