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해외유학을 함께 따라가 생활하던 중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먼저 귀국하게 됐고, 이후 남편과 연락이 단절된 채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며 이혼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한편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과 보험 등 재산의 분할 가능성, 의뢰인의 경제적·가사·육아 기여,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3,800만 원, 기여도 50%,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3,800만 원 · 기여도 50% · 친권·양육권 지정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한 자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가사·육아 기여 등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3,800만 원, 기여도 50%,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의 유학을 따라 해외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의뢰인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학업과 생활을 뒷받침했고, 자녀 양육과 가사도 상당 부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생활 중 여러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은 국내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귀국 이후에는 부부 사이 연락이 사실상 단절됐고 별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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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이어지던 중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국내에 돌아온 이후에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의뢰인의 입장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반에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소송 도중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남편의 태도와 별거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와 자녀의 양육환경을 제대로 반영받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며 특유재산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보험 관련 자산이었습니다. 남편은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보험 역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분할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의뢰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유재산도 배우자의 유지·증가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함께 혼인기간, 부부의 경제활동,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나 증여 여부만으로 분할범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은 약 6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 동안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유학 생활 중에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금전지원이 남편의 유학생활과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을 재산분할 기여도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부분도 재산분할 기여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직접 소득을 얻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상대 배우자가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부분도 혼인공동체 유지에 대한 기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상당 부분 담당해왔다는 점, 남편의 해외유학 기간에도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3,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과 의뢰인의 혼인생활 기여를 종합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과 가사·육아를 함께 담당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인정됐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8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이 인정됐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지정됐습니다
재산문제와 별도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성과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자녀 양육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과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토대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과 함께 향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토대로 양육비가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인정됐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처음 세운 방향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초반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장기간의 별거와 소송과정을 거치며 관계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변화된 의사를 반영해 대응방향을 재정비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이후의 생활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800만 원, 기여도 50%, 친권·양육권 및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문제로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