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한 차례 거친 뒤 다시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장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고,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약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증여 경위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유재산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2억 3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15억 원 재산분할 청구 → 2억 310만 원 인정
법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억 3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약 30억 원 상당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 차례 이혼 후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한 차례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재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기간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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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약 30억 원 상당의 상속·증여 부동산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 가운데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와 증여받은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상 해당 토지의 가액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최종 분할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상당 기간 유지됐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기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판단에서는 취득경위와 유지·관리 기여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재산을 관리·유지했는지,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이나 가치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 후 상당한 기간 혼인이 유지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된 토지는 소송 직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100%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적으로 특유재산성을 주장하되, 법원이 일부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형성·유지 기여가 현저히 크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하는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부친의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의 생활비가 누구의 수입과 재산으로 충당됐는지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친이 생전에 부부에게 상당한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온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오현은 부친이 송금한 통장내역과 기타 자료를 정리해 혼인생활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 측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지속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건강문제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관련 진료·수술자료와 소득활동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해 실제 혼인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누가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강상 어려움 자체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단순 연결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와 재산 유지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 주장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실제 소득활동의 내용과 기간, 가계비 지출구조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카드사용 내역과 생활비 지출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각자의 혼인생활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 중 실제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관리해온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곧바로 처분하거나 공동재산과 혼합하기보다 계속 보유하며 직접 관리해왔습니다. 일부 토지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유지해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오현은 이러한 관리형태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설명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일반 재산과는 취득경위와 유지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성과 기여도를 함께 입증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은 단순히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경위와 재산관리 방식,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경제적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진료·수술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부친의 생활비 송금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 부부의 경제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 및 관리방식 등을 심리한 뒤 의뢰인이 상속·증여받은 문제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상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던 주요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고, 상대방과 나누어야 할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15억 원 청구에 대해 최종 재산분할금은 2억 3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약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주요 상속·증여 부동산까지 분할대상으로 포함됐다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3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약 15억 원 청구 가운데 약 13억 원 상당을 방어하게 됐습니다.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양측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부정행위 등을 주장했고, 의뢰인 측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에서는 처음부터 예비적 주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부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 배우자의 유지·관리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에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주위적으로 주요 부동산의 특유재산성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의뢰인의 재산형성·유지 기여가 현저히 크다는 점까지 함께 준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억 원 상당의 주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재산분할금은 2억 3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다투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