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과거 한 차례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뒤 상당한 기간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양측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자신이 주된 소득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기여도를 70%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오현은 주요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의뢰인이 과거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과 별거·이혼기간 중 형성한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 의뢰인 측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배우자 사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여도를 예비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60%·상대방 40% 수준의 분할비율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기여도 70% 주장 → 약 6:4 비율로 조정 성립
상대방이 주된 소득활동을 해왔고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혼인생활 중 양측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60%·상대방 40% 수준의 재산분할 구조로 합의가 성립됐으며, 상대방 청구액 중 약 40% 상당을 방어했습니다.
30년 가까운 혼인생활 끝에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간에 한 차례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이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장기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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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이 주된 경제활동을 했다며 기여도 70%를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해왔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건강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근로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가정의 주된 소득을 책임졌다는 점을 앞세워 재산형성 기여도를 70%로 주장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30%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득규모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취득자금이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는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 부분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과 한 차례 혼인관계가 단절됐던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한 금원을 장기간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관리했고, 이후 이를 아파트 분양자금에 사용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취득자금의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재산의 특유재산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최초 자금의 출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도 이후의 혼인생활과 유지·증가 기여를 함께 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후 장기간 혼인이 유지되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가치보전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기간, 실제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유재산 100% 주장이 어려운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에도 부부는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분양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을 보탠 사실도 있었고, 혼인기간 중에는 상대방이 주된 소득활동을 담당한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상속 자체가 오래전 일이어서 당시 매각대금이 어떠한 경로로 장기간 유지됐다가 아파트 분양자금으로 연결됐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의뢰인에게 특유재산 전부 인정만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에서의 기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최초 출처와 취득과정,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가사와 가족생활에 대한 기여, 기존 재산의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건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온 점과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을 지원했던 점, 의뢰인 고유재산이 현재 재산형성의 기반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도 조정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자녀의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아파트 자체를 처분해야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가족 역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 가족이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이 되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은 이를 법적인 소유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현금 지급 방식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의 법적 성격과 기여도만 끝까지 다투는 방식보다 실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에 주요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해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요 부동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기존의 주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상대방 역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의 70% 기여 주장과 달리 약 6:4 비율로 조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주된 소득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 70%, 의뢰인 3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는 양측의 장기간 혼인생활과 각자의 경제적 역할,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약 60%, 상대방에게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의 재산분할 구조를 전제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로 기여도 60%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해당 수준으로 분쟁을 종결한 결과입니다.
4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4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 70%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의뢰인 측 기여를 60% 수준으로 반영한 구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 가운데 약 40% 상당을 방어하면서 재산분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여도와 분할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정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도 실제 자금의 출처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현물과 현금 중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을 재원으로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법률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특유재산 전부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해 기여도를 예비적으로 다투고 가족의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현금분할 방식의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70% 기여도 주장과 달리 의뢰인 60%·상대방 40% 수준의 구조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장기혼인 이혼에서 특유재산·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