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침해한다는 인식 없이 만남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뒷받침한다며 소송 제기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고,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통화내용과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정황을 확보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 상대방 손해배상 2,000만 원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제출된 녹취의 생성 경위와 추가 통화자료, 경찰 신고 정황 등을 토대로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00만 원의 청구 중 2,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혼인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이미 이혼소송 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당시 인식과 그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와 나눈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만 놓고 보면 상대방 주장에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녹취내용 자체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내용보다 먼저 그 답변이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통화 중 자신이 묻는 내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통화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오현은 이를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가 어떠한 경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녹취는 내용뿐 아니라 생성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화 녹취가 제출됐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답변이 곧바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방식과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상대방이 답변을 요구한 과정,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통화자료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당시의 112 신고내역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로부터 미혼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교제 과정에서 혼인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 사건 전체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현은 상대방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객관적인 정황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배우자가 당시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혼인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녹취의 경위와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객관적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녹취가 어떠한 시점에 만들어졌는지와 통화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별도 통화자료와 경찰 신고내역을 상대방 제출 증거와 함께 비교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건 전후의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살펴본 뒤 상대방이 내세운 책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실제 이혼소송 중이었다거나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았고, 사건 전체의 정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5,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를 무효로 만들었다거나 모든 주장이 허위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부가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기혼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만을 단편적으로 다투지 않고, 그 녹취가 만들어진 경위와 별도의 통화자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신고자료까지 확보해 상대방의 인식과 주장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이 “이혼 중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