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일부 SNS 대화 정황과,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 정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취내용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공동주거지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아파트 CCTV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두 사람이 함께 주거지에 출입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사제관계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실혼 상간 손해배상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공동주거지 CCTV를 확보하고 기존 SNS 대화와 녹취 등 여러 정황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SNS 대화에서 외도 정황을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오간 일부 SNS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사제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단순한 연락인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녹취를 검토하다 공동주거지 방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두 사람이 생활하던 공동주거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거지 출입기록이나 CCTV가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CCTV 증거보전부터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기록이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현은 본안소송에 앞서 공동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CCTV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기의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영상에서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공동주거지에 방문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CCTV 한 장면만으로 부정행위 전체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CCTV를 단독 증거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화내용과 녹취, 두 사람의 관계 및 만남의 경위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두 사람이 사제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자신과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원래 사제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만난 횟수도 많지 않았고 만남 역시 사제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당사자들이 어떤 명칭의 관계였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락내용과 만남의 경위, 장소, 행동 등 전체적인 정황을 통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관계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배경으로 자신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미 확보한 객관적인 정황자료와 두 사람의 실제 행동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개용 사례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어떠한 심리상태였는지를 단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러한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고 원고 측이 이에 반박했다는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외도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며, 부부 사이에는 이미 다른 갈등요인이 존재했다는 취지로도 다퉜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제3자의 행위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시점 및 전체 경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만남의 횟수보다 각 만남의 성격과 전체 정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피고는 두 사람이 따로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몇 번 만났는지만으로 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은 SNS에서 확인된 정황과 사실혼 배우자의 녹취내용, 의뢰인이 없는 시간에 두 사람이 공동주거지에 함께 방문한 CCTV 등 각각의 자료를 연결해 만남의 구체적인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각자의 주장을 심리한 뒤 피고가 제기한 책임 부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됐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상간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 사실혼 관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상간소송은 본안보다 먼저 증거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녹취만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를 분석해 공동주거지 방문 정황을 확인한 뒤 소송 전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존 SNS 대화 및 녹취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사제관계와 사실혼 파탄의 다른 원인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