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부부의 배우자로부터 장기간 자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했고 성관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전제로 삼은 장기간의 연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고, 과거 한 차례 있었던 성관계 역시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관계의 성격과 원고가 문제 삼은 성관계의 경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 넘게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매우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친분을 넘어 장기간 계속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자체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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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두 사람이 오랜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서로 애정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 배우자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간 연인관계가 계속됐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연인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고 배우자와 오랜 기간 연인으로 교제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20년 이상의 연인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고, 실제 관계의 성격과 기간을 구분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과거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됐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상호 합의된 연인관계의 부정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합의된 부정행위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는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관계를 전제로 판단됩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별도의 형사판단처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별도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상간소송에서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연인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문제 삼은 성관계를 어떠한 성격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관점에서 문제됐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실체를 따져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연인관계와 부정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했는지를 자료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의 불륜관계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과거의 특정 접촉이나 한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전체 기간에 걸친 관계가 존재했다고 연결할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장기간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오면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상당한 만큼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의뢰인 양측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심리한 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부 기각됐고, 의뢰인은 청구금액 전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사실까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결과는 원고의 상간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이 모두 기각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공된 원자료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개별 사실을 어떤 이유로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에 관한 판결문상의 상세한 판단이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용 사례에서도 ‘법원이 비동의 성관계였음을 인정했다’거나 ‘20년 관계가 없었다고 확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임의로 확대하지 않고, 의뢰인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성관계나 친밀한 연락처럼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실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했는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전체 구조가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주장한 20년 이상의 연인관계 자체를 다투고, 한 차례 있었던 성관계 역시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장기간의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