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주장으로 제시했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 성립 여부만 장기간 다투기보다 이번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전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응방향을 조정해 의뢰인에게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반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반심판 5,000만 원 인용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공동형성재산의 절반이라며 1억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진행 중 전체 재산관계를 다시 검토해 반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측 반심판청구 가운데 5,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두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형성한 재산은 공동으로 청산해야 하며, 의뢰인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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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구금액은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사자들이 함께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몫이 절반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재산의 형성과정과 각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방어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계 성립 여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여부만 다투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만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의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가장 적절한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장기간 형성된 재산관계가 남아 있는 이상 이번 절차에서 이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성립 여부만을 계속 다투기보다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방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았더라도 전체 재산관계를 검토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얼마나 방어할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전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형성과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의 중심을 적정한 재산분할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단순히 전부 배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전체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부분까지 함께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원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재산목록과 각 재산의 취득경위, 기여도에 관한 세부 쟁점이 생략돼 있으므로 공개용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나 기여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반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재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의뢰인 측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제기한 1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산돼야 할 부분을 별도의 청구로 법원에 판단받도록 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재산형성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돼 있는지만으로 최종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떠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기여도 판단내용은 원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개본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재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정리 문제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에서 제기한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청구받았지만 결과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사건이 시작될 당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체 재산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반심판청구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의뢰인 측에서 오히려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결과로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전체 재산을 양방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자신의 기여관계를 함께 확인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에는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다가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조정하고, 의뢰인 측의 재산분할 반심판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을 청구받았거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