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하고 다시 혼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됐고 폭행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에게 지급한 상당액을 사실상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며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들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계속해 온 점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위자료 3,000만 원,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 위자료 3,000만 원 · 과거양육비 2,700만 원
상대방은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며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지만,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2,700만 원도 인정됐습니다.
한 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했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이미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혼인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취하했고, 두 사람은 재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폭행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이혼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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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부부에게는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고, 특히 상대방에게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적립재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이혼소송을 취하할 당시 상대방이 해당 적립재산 가운데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이전했던 사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이 부분을 다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80%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훨씬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전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상당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약 1억 원대 후반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존에 이전받은 재산까지 다시 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각자 명의로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여러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주된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일방적으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파탄 책임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양육, 재산의 취득·유지·증식 과정 등 실질적인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비와 재산관리 방식도 함께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개인적인 소비에 상당한 지출을 해왔다는 점과 재산관리 과정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직장생활상의 문제 자체를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과 연결하기보다는,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주장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80%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의뢰인의 양육 및 경제활동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일방적으로 높은 기여도와 상당액의 반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도 인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폭행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돼 상대방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이후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도 문제됐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목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보유재산과 자금상황을 토대로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녀들이 부부갈등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과, 원고가 실질적인 양육을 계속 담당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일시적인 현금 부족만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지급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과거양육비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과거양육비는 단순히 미지급 기간에 일정 금액을 곱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상황, 부모의 경제력과 부담능력, 그동안 실제 부담한 양육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양육상황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심리한 뒤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과거양육비로 2,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주장한 금액 중 약 7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게 됐다면 첫 소송의 재산이동까지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소송 전후로 이루어진 재산이동이 두 번째 재산분할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전한 상당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실제 기여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80% 기여도 주장에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위자료 3,000만 원 및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게 됐거나 재산분할·과거양육비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