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당시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배우자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혼 자체를 다투기보다 부부가 함께 성장시킨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정산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보유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약 20억 원으로 평가됐고, 상대방은 별거 이후 취득한 주식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차 이혼소송에서 별거 이후에도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과 해당 법인의 사업적 기반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에서 형성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3억 6천만 원이 판결로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조정 약 1억 6천만 원 → 판결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
재판 중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판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3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별도 지급 없이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중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법인 전환과 지분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상대방이 일부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한 뒤 첫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 이혼청구 기각을 구했고,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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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이혼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별거상태는 계속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새로운 이혼사유로 주장하면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소송을 거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사업과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정산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100%가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 중 함께 운영하던 개인사업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됐고,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상대방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회사의 주식은 상대방 개인의 재산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업의 성장과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해 왔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치 역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경제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약 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됐고,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명의와 취득시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식의 명의뿐 아니라 그 가치가 언제,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됐는지와 배우자가 해당 사업의 형성·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취득한 주식이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이 실제로 설립되고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부부의 별거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때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그 이후 취득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감정가액이 상당한 비상장주식 전체가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1차 이혼소송의 기각 판결이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시점과 혼인파탄 시점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부터 다퉜습니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던 당시 제기된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을 곧바로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혼인파탄 시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송에서 상대방 스스로 별거 이후의 행위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한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 사업의 성장과 의뢰인의 기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주식이 형식적으로 취득된 시점만이 쟁점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아무런 기반 없이 별거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체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성장시킨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사업의 운영과 성장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과 기여를 정리해 제출하고, 현재의 비상장주식 가치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사업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첫 번째 이혼소송의 결과와 별거 이후의 혼인관계, 법인 설립 전후 사업의 연속성, 부부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전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고, 해당 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도 상대방의 혼인관계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양측 위자료 청구를 모두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단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판결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측 위자료 청구가 실체판단 없이 정리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때 약 1억 6천만 원의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시 검토한 결과 판결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3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다시 판결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과 부부의 전체 재산관계, 사업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금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앞서 강제조정결정에서 제시됐던 약 1억 6천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 판결로 인정됐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도 형성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지만, 취득시점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별거 당시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법인 설립 전부터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온 점, 현재 주식가치가 기존 사업의 성장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판단에 포함됐고, 강제조정결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억 6천만 원이 최종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됐습니다.
▼ 별거 이후 설립된 회사나 비상장주식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문제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