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기를 원했지만, 상대방 역시 친권·양육권을 다투면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초기에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먼저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별도의 사전처분 신청 없이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후 가사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 8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45만 원 합의
소송 중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조건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적인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누구와 생활하고 누가 주요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도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순한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과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기존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실제 양육능력과 생활의 연속성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어느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종적인 기준은 부모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에 더 적합한지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임시양육 상태를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자녀들은 계속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도의 사전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을 조율했고, 의뢰인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정하는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활동이 없다는 주장에도 임시양육비 지급조건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령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상당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정했고, 의뢰인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실제로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양육비는 최종 양육비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 정해진 임시양육자와 임시양육비는 자녀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조치였습니다. 해당 조건이 최종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최종 양육비 액수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가사조사와 당사자 협의를 통해 자녀들의 실제 생활상황과 부모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인 양육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사조사를 거치며 최종적인 합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임시양육 상태가 정리된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부모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면서 당사자들이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일정한 조건 아래 이혼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권·양육권과 향후 양육비를 중심으로 최종 조정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대방 역시 재산분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과정에서는 각자의 경제적인 청구를 계속 다투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녀들의 양육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존재나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청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최종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임시양육 과정과 가사조사, 당사자 협의를 거쳐 자녀들의 향후 생활관계를 정한 결과였습니다.
최종 양육비는 월 4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중 임시양육비는 월 3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지만, 최종 조정에서는 그보다 높은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현재 소득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사자 협의를 통해 실제 지급 가능한 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었지만 각 쟁점을 끝까지 판결로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정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초기에 임시양육 상태와 양육비를 먼저 안정시키고, 이후 가사조사를 거쳐 위자료·재산분할은 별도 지급 없이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약 8개월 만에 이혼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