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부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은 상당한 가치의 아파트 한 채였고, 그마저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배우자 부모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사정까지 있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 부모가 부담한 자금의 성격과 부부의 전체 적극·소극재산을 구분해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기여도 50%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금 전액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 재산분할 청구금 전액 인용
배우자는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상당한 자금을 부담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체 재산과 채무관계, 가족 측 지원금의 성격 및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옮겨갔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부부에게는 시가 약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이외에는 여러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아파트와 채무 역시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아파트의 시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순재산이 얼마인지, 각 채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가 사실상 친정의 도움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취득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배우자 가족 측에서 마련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아파트의 형성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몫을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지원한 돈의 법적 성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부부에게 증여된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인지 등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관련 자금관계를 소극재산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나머지 순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청구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모가 자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실제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구에게 지급된 돈인지, 반환약정과 실제 변제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가족의 자금기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측 자금과 부부 공동재산 부분을 구분한 뒤, 나머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소송 진행 중 의뢰인 기여도 50%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50%는 모든 사건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주장한 비율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어느 배우자에게 반드시 5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가사와 양육, 재산의 취득경위, 유지·증식 과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가족의 자금기여라는 불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나머지 전체 재산관계와 의뢰인의 기여를 검토해 50%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실제 청구 역시 그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혼인파탄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재산분할 문제와 위자료 문제를 구분해 각각의 청구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파탄 책임은 위자료 판단과 관련되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부모의 자금지원과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는 재산분할의 근거로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한 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했던 위자료 3,000만 원이 전액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가족의 상당한 자금부담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고 가족 측 자금의 성격을 반영한 뒤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원자료에는 최종 재산분할금의 정확한 액수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공개본에서도 임의의 금액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취득자금을 보탰다면 전체 재산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사건은 단순히 지원금의 액수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인지 채무인지, 누구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와 부부가 실제로 보유한 순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 가족이 부담한 자금과 부부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전체 채무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함께 정리한 뒤 50% 기여도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과 최종 재산분할 청구금이 모두 전액 인용됐습니다.
▼ 배우자 부모의 자금지원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이나 외도 위자료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