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로 했지만,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자료, 외도 이후 별거가 시작되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됐지만 별도의 항변 없이 사건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상간 손해배상액 전부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됐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 손해배상 · 청구금 전액 인용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상간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제출했고, 피고가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최종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부부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협의이혼과 별도로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반드시 함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되 상간 상대방만을 피고로 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작성한 자료가 있었고, 의뢰인 측에서는 이를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의 진술자료도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자녀의 진술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했습니다
원자료에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사실을 확인한 진술자료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외도 문제에 자녀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거나 자녀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용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자백자료를 중심으로 두고 가족 진술은 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만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당시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사건 전체의 경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이후 가정이 무너진 과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배우자가 가정을 떠나게 된 경위와 부부의 공동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된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연결해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공동생활 침해의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송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송달절차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별도의 답변이나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방어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이 제출한 청구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 전부가 인용됐습니다. 원자료에는 정확한 청구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공개본에서도 임의의 위자료 액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무변론 전액 인용을 모든 상간사건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원인과 제출된 자료, 송달절차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자료와 가족 진술자료, 외도 이후 별거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적법한 송달절차 이후 피고가 항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변론판결로 최종 청구액 전부가 인용됐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정리하면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려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