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의 유책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나아가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큰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접증거(구글타임라인,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 유책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조정 첫 기일 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는 것으로 정하되,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등학교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총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장래 자녀들이 대학등록금의 1/2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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