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이 16년이 됐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었기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됨과 동시에,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빠른 이혼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혼기간이 16년이나 됐고,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두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사가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냄
사건 선임 후, 2개월 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져가되, 양육비 지급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일절 지급하지 않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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