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인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간자는 이의신청하며 불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협박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이에, 상간자가 의뢰인의 아내가 가정이 있단 사실을 알았다는 점 (의뢰인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던 사진 증거), 불륜 증거 (두 사람이 함께 상간 남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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