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조정을 원하는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 초반 남편이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마련해왔고, 남편과 의뢰인은 각각 1/2 지분씩 아파트를 소유중이었습니다.의뢰인과 남편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계속 중인 사안이었습니다.자녀들의 보조양육자로 남편의 부모님이 있어서 의뢰인은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의 1/2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지되 아이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1억9680만원)를 선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소유권 이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금원과 상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 결과, 50%를 상회하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상담 시 40% 기준으로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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