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은 2022. 2. 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등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뇌출혈 및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며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사건 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현재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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