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며 근거 없이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실제로는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극심하였고, 경제적 무능력 또한 심한 상황이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시가 약 18억 상당의 건물(임대사업자등록)을 각 2분의 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건물 외에 피고가 그간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원고의 폭력을 이유로 한 사전처분(접근금지)신청을 하였고,동시에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여야 할 상황으로 반소가 가능함을 반박하였으며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임을 확인하여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 권고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가액의 2분의 1씩 분배하고,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중 2억 5천만원 방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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