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 등이라고 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귀책사유을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이었는데,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남기는 바람에 조정장에서 유리하지 못한 입장에 놓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의 유일한 목표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이 부분만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셨고,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월 2회 당일 면접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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