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금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교제기간이 짧았다는 점 및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진술까지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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