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2는 사건 진행 초반 소외 합의 요청을 해와 1,000만 원으로 합의 후 조기 소취하 하였습니다.피고 1은 원고 배우자와 메시지는 주고받았으나 실제 만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메시지 내용 상 만남을 추정케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서면을 상세히 작성하였고, 판결문에 만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000만 원 소외 합의를 통한 소취하 및 1,200만 원 인용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합의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