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2. 1. 경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논의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의뢰인의 착오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과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를 꾸준히 설득을 하여 조정 기일에 응할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1억 4천만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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