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 2019. 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사건본인을 의뢰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위하여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와는 현재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때부터 현재까지 양육하여 왔고 재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사건본인은 5살로, 추후 유치원,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 또래들 혹은 지인들이 사건본인에게 친부에 대한 사실을 묻게 된다면, 사건본인에게 또래집단의 형성, 사회화 등에 상당한 고통이 가하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취지의 심판 청구는 종국적으로 인용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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