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면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 원하셨습니다. 피고 1인 아내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21. 4.경부터 교제하였는데 피고 2의 오피스텔에 자주 방문하였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는바, 이 부분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원고인 의뢰인께서는 피고2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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