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피고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로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피고와 유럽으로 2주간 여행을 다녀오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에 오현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바, 자백간주판결로서 3천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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