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남편으로부터 이혼 등의 소를 제기받으셨는데, 그 사유는 혼인기간이 약 7년 정도임에도 아이가 없는 이유가 의뢰인의 불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의뢰인께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음란채팅을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시나 아주 약간 지능이 낮으신 경향이 있어 원고인 남편의 불임(발기부전)등을 주장하시면서도 그것이 주된 이혼 사유임을 입증하시는 데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 음란채팅을 하신 것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실제로 남성들과 만나신 적은 없는 것도 확인되었는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 이 부분 다소 유책사유가 있으시나, 아이가 없을 뿐 시가의 대소사에 항시 투입되어 가사일을 도맡아한 점, 농사일을 거들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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