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잦은 갈등으로 인하여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이혼 조정 절차로 진행하였고, 일부 이혼 조건은 당사자 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재판 외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당사자 모두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1) 기존 거주지의 퇴거와 관련하여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부담 문제,2)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나이대별 구간 설정 및 금액 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적절한 협상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 간 의견의 절충안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이 성립하기를 원하였던 범위 내에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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