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원고인 아내의 청구는 이혼 및 재산분할 50%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 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중 주요재산인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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