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20년이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2020년생 사건본인이 있고, 원고는 직업군인으로 타지에 있어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하나 원고의 모친이 실질적으로 주 양육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되, 피고에게는 피고의 자력을 고려하여 최소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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