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조정기일이 가까운 시일에 지정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피고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금전적인 내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제안했던 금액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유도하여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신 반면에 원고는 재산명시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정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제안한 금액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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