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님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소장을 받았다고 하며, 본 법인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님)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1회 변론 기일 후 피고는 조정 의사를 밝혔고 이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이후 조정 기일에 혼인 파탄의 이유가 단순히 피고와의 연락 때문은 아닌 점,피고 역시 이혼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그 결과 1천만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약벌 조항 등 다른 조건 없이 위자료 1천만원의 단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님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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