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부정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를 당연히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위자료의 감액(상대방의 청구 금액은 의뢰인, 상간남들에게 4000만원)을 원하였습니다.현재 의뢰인은 개인 대출금을 변제 중이었고, 2023. 3. 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처지였기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 총액 약 2억 6천만원) 
변론기일 전 2차례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00만원,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매월 55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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