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이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 센터 '아름드리’를 개소했다. 아름드리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부모가 자녀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장소와 아동심리 전문가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원만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부모 상호 간에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는 중요하다.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이 함께 다뤄진다. 이때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다. 즉 아이가 누구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양육 대상자인 미성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별한 결점이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높다.
이때 법원은 미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의 불이행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와 같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의 의견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대한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의 조정은 물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신청 등 다양한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