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말다툼 중 B 씨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마을 주민 진술과 아내의 진술이 부합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이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
단, 사실혼 해소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은 물론이고 두 사람 사이 관계의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연금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10년 이상 이어왔다면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주장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
*출처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