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지친 상황에서 남편과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셨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분석하였으며, 먼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나중에 판결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확보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지체 없이 빠른 가압류 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신청 후 일주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