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한 상태로, 약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자녀는 없었으며 혼인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세세한 생활방식 차이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점차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며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혼사유 부재 상황에서 조정 선택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투, 숟가락을 '딱'하고 내려놓는 등의식사예절 문제 등은 법률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아,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기각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조정절차를 택해 합의 중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4억 원)와 현실 가능성(1억 5천만 원) 간 간극 조율상대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본 법인은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약 6억 원),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에 임했습니다. ● 조정기일 중 중재와 설득 병행 전략 실행조정기일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4억 원 수준은 다소 비현실적이나,2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3억 원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 무리한 재판 진행보다 현실적 합의 유도단기간 내 명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의 결단력과 본 법인의 전략적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실익 있는 이혼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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