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을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외도에 대하여 사과하고 의뢰인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했고, 의뢰인도 진정한 이혼의 의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아 이혼하겠다고 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조정을 진행하며 화해하였습니다.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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