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다년간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편과의 결혼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심리적 폭력과 신뢰 훼손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사회적 평판을 우려하며 이혼에는 강하게 반대했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와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의뢰인도 법적 이혼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이혼 없이 실질적 분리와 재산정리’를 골자로 한 별거합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혼 갈등을 ‘고급형 별거조정’으로 전환이혼소송 대신 고소득 배우자의 경제력을 활용한 생활비 보장형 별거 합의로 전환하여,갈등을 제도화된 조정 절차로 정리하였습니다. ☑ 생활비 월 800만 원 + 아파트 지분 이전 확보매월 생활비로 800만 원을 지급받되, 자녀 교육비는 별도로 남편이 부담하고,명의만 남편으로 되어 있던 분당구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사적 감시·위치추적·비방 금지’ 명문화혼인 중 겪어온 감시 및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치추적·문자열람·SNS 비방 등을 금지하고,위반 시 이혼청구에 동의하도록 조항화했습니다. ☑ 법률혼 유지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설계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재산정리와 양육방식,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하여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분리’를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생활비 월 800만 원 지급, 별도 교육비 부담, 아파트 1/2 소유권이전등기, 서로 감시·폭언 금지 및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조항,양육은 남편이 담당하되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에 따름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없이 실질적 재정 분리와 자녀 접근권을 확보하였고,배우자의 사회적 명분도 지켜지는 방식으로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협조·부양의무)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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