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 중인 전문직 여성으로, 해외에서 만난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원만했으나, 남편이 귀국 후 반복적으로 폭언과 심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일방적인 금전요구와 부동산 투자를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출산 이후에도 가사 및 육아 부담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되었고, 피고는 모욕적인 언행과 감정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상습적 폭언에 대한 진술 및 녹취자료 확보감정적 학대도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폭언이 반복된 녹취 및 문자 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부동산 부담 요구 등 경제적 강제의 입증배우자가 시댁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라며의뢰인에게 금전 압박을 가한 점을, 경제적 강제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 조정절차에서 고소 병행을 활용한 협상력 확보가정폭력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피고의 조속한 조정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근거로 조정에 부쳐, 피고가 재산분할금 3,500만 원, 과거양육비 1,300만 원을 합계 4,800만 원으로 일시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위자료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방간 금전 청구 포기 조항도 포함시켜 분쟁의 종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손해배상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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