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사적인 감정적 교류를 이어온 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방 배우자(원고)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1심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으나, 정황상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이전의 감정 교류에 대한 위법성 여부, 정조의무 침해의 실질성, 반복성 여부 등이 불분명하게 다퉈졌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을 갈음한 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1심에서는 피고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원고는 피고와 피신청인의 교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를 주장☑ 2심에서는 본 법인이 선임되어, 감정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반복성, 명백한 정조의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피고(의뢰인)는 실제로 부정한 신체적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1회적 교류 이후 접촉이 끊긴 점, 관계 지속성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이에 따라 법원 조정기일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율이 진행되었습니다.- 4천만 원 청구금액 중 1,2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위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권압류 취하 및 강제집행정지 관련 담보해제 동의
-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간의 구상금 청구도 포기하도록 설계
-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자진 포기, 향후 법적 분쟁 여지 차단
그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경까지 1,200만 원을 지급
- 위 금액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가 제공한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취소
- 피고는 제3자인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
- 원고는 기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면서 상대방과의 반복적 소송을 차단하고 담보 해제를 통해 추가적 경제 부담까지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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