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되었고, 이 후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B씨와 C씨는 수 차례 만남을 이어갔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으며 이혼 후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C씨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 교제를 시작했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 고 주장했으나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 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 제1항이었던 '간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 당사자 간 '공동 불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면 이혼 소송에 비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쳐 오히려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