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1973년부터 약 4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원고, 반소피고)은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별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금전 지급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기여와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혼인관계로 인해 사실상 배우자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본소를 통해 위자료로 5천만 원, 부동산 지분이전 및 매달 275만 원 지급까지 주장하였으며, 상당한 재산권 주장을 담은 공격적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첫째,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정산 가능한 재산목록과 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둘째, 상대방 청구의 과도함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지 않은 점들을 강조하면서 조정 중심의 해결을 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셋째,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재산 분할과 향후 법적 다툼의 종식을 목표로 한 현실적인 조정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이는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도와 재산 내역이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위 조정은 향후 민사·가사상 이의제기 금지, 동의 없는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분쟁 종결의 형식을 취하였기에,의뢰인은 소모적인 추가 소송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위 조정에서 위자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원래 본소에서 주장하였던 대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고,의뢰인은 이 조정 결과로 실질적 금전 수령 외에도 향후 법적·정서적 안정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장기혼인 부부 간의 재산분할 및 이혼이 쟁점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조정 전략을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감정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실익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주요한 해결의 열쇠가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고령부부 이혼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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